공증작성 후 지급완료가 되면 끝인가요?
이번년도 5월까지 매달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작성했는데요
이제 3번만 더 입금하면 끝인데
전액 다 입금하고 난 후에 별도로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그냥 5월에 마지막 금액 입금하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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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완료되나, 명확한 종료를 위하여 전액변제를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액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끝이나 변제완료 확인서 정도를 받아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약정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를 지고 송금증으로 약정내용을 다 이행한 경우에는 그 롱정증서로 강제집행 등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나 채무 변제 완납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