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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풍뎅이88
신기한풍뎅이8821.03.22

공증작성 후 지급완료가 되면 끝인가요?

이번년도 5월까지 매달 지급하겠다는 공증을 작성했는데요

이제 3번만 더 입금하면 끝인데

전액 다 입금하고 난 후에 별도로 해야하는 절차가 있나요?

그냥 5월에 마지막 금액 입금하고 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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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완료되나, 명확한 종료를 위하여 전액변제를 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 예방을 위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액 변제를 완료하였다면 끝이나 변제완료 확인서 정도를 받아두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약정 계약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채무를 지고 송금증으로 약정내용을 다 이행한 경우에는 그 롱정증서로 강제집행 등을 하기 어려우므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나 채무 변제 완납확인서 등을 받아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