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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황새237
숙연한황새237

9월달 임차인 연장 관련해서 임대인이 해야할것!

9월에 오피스텔 만기가 되는데 임대인으로써 임차인인 세입자에게 변경된 임대차법 관련해서 몇개월전 갱신연장등 어떻것을 먼저 고지후 연장또는 퇴거하도록 조치 할수 있나요 방법및 절차를 알려주세요 연장과 갱신시등 자세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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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금처럼의희망
    지금처럼의희망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최소한 2달전에는 세입자에게 통보해야합니다. 세입자는 2달전 계속살지 말지 결정해야합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강제로 잘살고 있는사람을 내쫏을수는 없습니다.

    보통 2달전 또는 1달전 서로 아무이야기 없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말없이 연장 하는게 대다수 입니다

    여지껏 아무말없으면 매달 월세 내면서 그냥 살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