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임대차 기간이 인도일로부터 24년 9월이라고 하면 이날에 연장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되는건가요?이사나 연장을 결정하게되면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알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24년 7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