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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12

원룸 전세 임대차 기간 중 연장 및 이사 관련 알림문의

원룸 전세 임대차 기간이 인도일로부터 24년 9월이라고 하면 이날에 연장을 하거나 이사를 가면 되는건가요?
이사나 연장을 결정하게되면 한달전에 임대인에게 알리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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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24년 7월 전까지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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