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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운양은냄비
차가운양은냄비
24.04.19

계약 연장 후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나요?

계약서 상 특약 사항에는 "계약종료 2개월 전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 묵시적갱신 연장" "계약만료 전 퇵시(중도퇴거시)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이 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청소비(실비)는 임차인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계약이 올해 7월 만기라 4월 8일에 이번년도 11월까지 계약 연장과 이에대한 동의 여부를 여쭤보며 혹인후 답장 부탁드린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집주인이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4/19일에 집주인이 "계약해서더살면본인이놓고가야한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허가받은 계약연장의 만기인 11월에 퇴실한다고 하면,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와 기타 중도 퇴실등에 따른 청소비,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한다는 등의 별도 금액 지불 의무가 없으며,

그냥 월세만 11월까지 내다 방을 빼도 불이익이 없는 것 아닌가요?

법률 상 소송이나 기타 불이익 요소가 있는지, 계약서 상 제가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사진을 함께 첨부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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