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차가운양은냄비
차가운양은냄비24.04.19

계약 연장 후 세입자를 구해줘야 하나요?

계약서 상 특약 사항에는 "계약종료 2개월 전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시 묵시적갱신 연장" "계약만료 전 퇵시(중도퇴거시)새 임차인을 구해야 하며, 이 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청소비(실비)는 임차인 부담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제가 계약이 올해 7월 만기라 4월 8일에 이번년도 11월까지 계약 연장과 이에대한 동의 여부를 여쭤보며 혹인후 답장 부탁드린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집주인이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4/19일에 집주인이 "계약해서더살면본인이놓고가야한다"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허가받은 계약연장의 만기인 11월에 퇴실한다고 하면,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와 기타 중도 퇴실등에 따른 청소비,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한다는 등의 별도 금액 지불 의무가 없으며,

그냥 월세만 11월까지 내다 방을 빼도 불이익이 없는 것 아닌가요?

법률 상 소송이나 기타 불이익 요소가 있는지, 계약서 상 제가 위반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사진을 함께 첨부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기간이 1년이라도 법적으로 기본 2년이며 2년 미만은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7월이 지나 계속 거주하면 묵시적갱신이 아니라 기본인 2년기간으로 거주하는 것인데, 이 경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 위반이 되므로 임차인이 불리한 입장이 되어 새로운 세입자 구하기와 복비 부담 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로 돌리고 짧은 기간으로 계약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역시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전과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연장되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5% 한도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된(임대인이 수신 확인한 날)날로부터 3개월이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인 절차이므로 새임차인을 구해주거나 복비를 부담할 필요 없습니다. 청소비 정도는 부담하시고 필요한 시점에 맞추어 해지 통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제시한 단기 연장은 조건부 동의로 보실수 있습니다. 즉 11월까지 연장을 원할경우 퇴거시에 위 조건을 해줄 경우에 연장을 해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연장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였을 때 임대인의 네, 고맙습니다 란 의미가 사실 판단에 따라서는 동의로써 볼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아직 만기 6~2개월전 합의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위 사실이 조건없이 동의하였다라고 보기는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줄 의무와 기타 중도 퇴실등에 따른 청소비, 중개수수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한다는 등의 별도 금액 지불 의무가 없으며,

    그냥 월세만 11월까지 내다 방을 빼도 불이익이 없는 것 아닌가요?

    ==>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종료라면 질문자님께서 그러한 의무까지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