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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내내우수한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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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 사람이 혐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제 아내와 딸아이가 24년 5월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다가와 갑자기 보여준 혐오 사진(공포감을 불러오는 사진) 때문에 트라우마(정신적 상처)가 생겨 고통 받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내는 딸아이의 눈을 가렸지만 얼마나 아이가 봤을지 모르겠으며, 아내는 그 사진과 더불어 남자가 갑자기 다가온 상황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피해가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했지만, 다음에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려 합니다.


이 상황이 물리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위협과 혐오를 느낀 것은 확실하며, 더 나아가 '이상한 사진 보여주면 안되요?' 라는 말을 아내와 딸아이에게 하며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것에서, 자신도 이상한 사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보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보여줌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기 위한 행동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에 어떠한 내용으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지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하철 CCTV가 있는 곳에서 벌어진 상황이지만, 아직 CCTV를 본 것은 아닙니다. 아내가 알려준 CCTV 방향으로 예상하기로는 혐오 사진과 대화 내용은 녹화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며, 핸드폰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아내가 딸아이의 눈을 가리는 상황은 찍혔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아내분과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정확한 죄명이나 증거가 없는 가운데 고소를 하여도 별다른 효과나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증거 등을 가지고 (CCTV 등)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혐오영상을 보여준 것만으로 바로 형사 처벌을 할 근거는 다소 부족해보이고 정신과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질문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