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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1

주식거래에서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는 다른 개념인가요?

주식거래를 하다보면 미수거래라는 것과 신용거래라는게 있는데 저는 항상 이 두가지가 너무 헷갈립니다.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미리 알아두려 합니다. 다 개념은 같은 개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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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수 경제전문가blue-check
    이용수 경제전문가23.05.01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미수거래가 신용거래보다 더 위험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둘다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은 같으나, 미수거래는 오늘 빌린 것을 오늘 팔아서 이익을 내지 못하면, 2일 후에 손해본 만큼을 반드시 상환해야 하며, 상환하지 못하면 증권사의 반대매매(강제 매각 청산)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신용거래는 최장 90일까지 상환연장이 가능하며, 어느정도 신용이 있는 우량회사만 신용거래가 가능하여 미수거래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비교적 작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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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는 둘 다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신용거래는 장기적으로 돈을 빌리는 것이고, 미수거래는 초단기 외상거래입니다.

    신용거래는 일반적으로 90일, 그리고 연장 1~2회까지 빚을 내 투자할 수 있지만 이자비용이 발생합니다.

    반면 미수거래는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결제일로부터 2일 안에 대금 지불을 하지 않으면 증권사에서 반대매매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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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수거래와 신용거래는 돈을 빌려서 투자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지만 미수거래는 2일 이라는 단기 차입금을 활용한 거래로 전체 매수금액중 증거금 30%외에 나머지 금액을 빌려서 투자하는 것 입니다.

    신용거래는 3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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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와 미수거래의 차이는 돈을 빌리는 기간으로 미수거래는 만기가 3거래일로 신용거래보다 더욱 짧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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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거래에서 말하는 신용거래라는 것은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식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현금을 보증금으로 잡고 증권사로부터 현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신용거래방법은 종목마다 증거금률이 다르나 계좌에 있는 현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용거래는 보통 30일을 단위로 대출처럼 연장을 하게 되며 일정비율의 이자를 수수료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대 18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미수거래라는 것은 전체 주식매입대금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미수거래는 2일뒤에 결제를 해야하며, 2일뒤 외상으로 매입한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서 증권사가 강제로 반대매매를 하여 회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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