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정 임금에 대해서는 노무사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소 임금액에 대해서 산정드리자면
월 6일 휴무한다면, 최대 월 25일 근무를 가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루 9시간 근무하고, 주 40시간 초과 근무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바
최저시급 9,620원 기준으로 월 최소 2,749,396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 시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기준으로 월 최소 2,501,200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휴일근로수당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월에 공휴일 근로 발생 시에는 추가 임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