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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불곰291
단정한불곰29122.10.26

인터넷 강의 녹화 불법인가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유료 강의를 녹화하여 개인 소장 시 불법일까요?

적발 시 저작권법 제136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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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목적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타에 유포하시거 공개하시는 등 행위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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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하여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강의를 영리목적없이 사적으로 이용하여 소장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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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료 강의 저작물을 녹화하여 사적이용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될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등의 행위를 하게되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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