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의 녹화 불법인가요?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유료 강의를 녹화하여 개인 소장 시 불법일까요?
적발 시 저작권법 제136조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목적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타에 유포하시거 공개하시는 등 행위는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저작권법 제30조는 영리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에 대하여는 허용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료강의를 영리목적없이 사적으로 이용하여 소장하는 것이라면 저작권법 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료 강의 저작물을 녹화하여 사적이용에만 사용하는 경우는 저작권의 효력이 제한될수 있으나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등의 행위를 하게되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