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개인 소장 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녹화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강의의 이용약관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강의 영상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므로,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개인 소장 목적으로 인터넷 강의를 녹화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는 해당 강의의 이용약관과 저작권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행위가 불법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인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터넷 강의 사이트에서는 무단 녹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정확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저작권자의 허락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