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마주 오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구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고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고시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자전거의 과실이 큰 사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