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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5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었는데도 사인을 했다면, 실제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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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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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법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위법인 계약은 무효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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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는 퇴직금이 발생한 뒤에 써야 유효하고 그 전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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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조건을 갖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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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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