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문구가 있었는데도 사인을 했다면, 실제 퇴직금 지급을 안해주더라도 이의신청이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이며, 퇴직할 때 퇴직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로 법을 무시할 수 있다면 법을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위법인 계약은 무효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포기 각서는 퇴직금이 발생한 뒤에 써야 유효하고 그 전에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강행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 조건을 갖춘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