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혹시나 일가구 이주택을 보유중일때 현재상태에서 세를준집이 재개발을 들어간다해서 지금 살고있는 집을 자식에게 증여를 한다고 할시에 이상황에서 만약 자식이 직업을 가질수없는 상황이어서 이럴경우 자식에게 집을 증여할시 세금관련해서 어떻게 되나요? 자식이 증여세를 낼 상황이 아니라면 세금이 많아질거같아서 그러는데 이때 세금책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실 경우 여태 증여하신 재산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10년간 총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현재 주택의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세율을 곱해 증여세를 계산하며, 이때의 세액은 주택의 평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어서 증여세를 대납할 경우 그 증여세도 금전을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상당액도 함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