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청구시에는 내원영수증으로 실비청구가 가능하나
골절비와 같은 진단비는 꼭 진단서또는 소견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약국 처방전등에 진단코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한 이유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