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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코뿔소103
기특한코뿔소10322.12.17

경륜게임을 하고 고배당을 맞추면 기타소득이라고 세금을떼던데?

기타소득세액이라고 세금을 떼던데 나중에 이것도 환급받을수있나여? 너무궁금하네요 229,800원을 적중햇는데 기타소득세액이라고45,700원을 떼네요 너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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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륜의 경주권 환급금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분리과세 기타소득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 천징수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라.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조에 따른 복권 당첨금

    마. 그밖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 중 라목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소득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경륜 게임을 하고 적중에 따른 배당금을 받는 경우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으로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 후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음으로 환급 자체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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