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없는 자영업자입니다
5월 종합소득신고시 기부금등 처리하려면 영수증이 있어야할텐데 지금 떠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미리 발급인쇄 해 놨다가 쓰는건가요?
그렇게 하는 거라면 기부금 외에 더 발급 받아놔야하는건 어떤것이 있나요?
가령 의료비나 카드사용등등..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지금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출력 보관했다가 종소세신고시 반영하시면됩니다.
사업소득자는 의료비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지출액 소득공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없는 자영업자의 경우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전자기부금영수증은 별도로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자영업자 등의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의 기부금은 사업상 경비에 반영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상의 기부금액을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줄일 수 있어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의료비나 카드지출액은 세액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카드나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장부에 경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