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종소세 증빙처리 어디까지 되나요?
개인사업자 이번에 종소세관련해서
제출해야할 자료중에
경조사, 청첩장,기부금영수증,보험증권 이렇게
준비할때 사업자통장에서 나간것만 인정되나요?
아니면 청첩장, 경조사 캡쳐본만 있어도되나요?
그리고 기부금같은경우 사업자명으로 기부안하고
대표자명으로 기부한것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꼭 사업용계좌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더라도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면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에도 대표자 본인 명의의 기부금도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접대비의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출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서
청첩장, 경조사 캡쳐본등 만 있어도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사업자명의가 아니더라도 대표자나 대표자 기본공제대상자의 이름으로 기부한것도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용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나가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으 모두 공제가 됩니다. 기부금도 대표자명의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