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하는 사업하는 새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아버지가 장사를 하시다 가게 앞에 불이나서 원래 잘 되신 가게가 주변 상권들이 다 죽어서 가게가 어려워지셔서 노가다에 나가셔서 일하시다 거푸집이 무너지셔 깔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잘 되셨늘때 친구분에게 총 3700이라는 돈을 빌려주셨고 자식인 저희는 돌아가시고 알았습니다 그 사람들의 부모는 저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두 알아줄만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고 장사 또한 잘되어 아들들에게 체인점을 내어주었다 아들들이 말아먹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에게 돈을 빌렸던 큰아들은 저희 아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돈을 빌렸고 그 부모는 이미 자신들도 포기했다며 자신들이 갚아줄 의사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기를 했었고 잊으며 지내던 찰나 최근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연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안 하고 지내던 그 아버지분은 연을 끊었다는 아들에게 금팔찌를 주며 일어나라 하였고 저 사람은 다시 저희 지역에 내려와 장사를 하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역 모임도 가입하며 다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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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친의 사고와 채무 문제로 인해 상심이 크셨을 의뢰인의 상황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대여금 반환 청구 및 집행 가능성

    부친께서 빌려주신 3,700만 원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께서 정당하게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부모와 연을 끊었다고 주장하거나 명의를 다르게 하여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입증이 중요합니다. 우선 차용증이나 이체 내역 등 채권의 존재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대응 방안

    첫째,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소멸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다시 사업을 시작했다면 채권 가압류를 통해 매출 채권이나 사업용 계좌를 묶어 심리적 압박과 함께 추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확보한 뒤, 재산 명시 신청 및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통해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변제 의사가 없더라도 채무자 본인의 자력 확인이 우선입니다. 사업장 명의가 채무자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관련 증거를 바탕으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