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 같이있던 접촉자가족들 검사는 음성으로나왓는데2주간가족들전부의무적으로격리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백신을 맞은 상황이 아니라면 2주간 격리를 하게 되지만
가족들은 밀접접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모르기 때문에 분리하시는게 좋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점숙 심리상담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인지 여부에 따라 격리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통지가 올 것이니 기다려보시기 라바니다.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이 음성이시라면
다른 가족들은 자가격리를 하실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분이 양성으로 나오셨다면 가족 모두 자가격리를 하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학생이 음성으로 나왔다면, 우선은 그 학생의 가족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후 접촉자가 양성이 나온다면, 가족들은 자가격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확진자와 15분 이상 같은 공간에서 접촉한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주의 자가격리 후 다시 검사를 하여 음성으로 나올 경우 자가격리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밀접접촉자의 분류 기준이 다르고 지역 보건소의 방역정책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