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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오리151
떳떳한오리15121.12.19

애가학원에서 어떤학생이 확진받앗는데..

그럼 같이있던 접촉자가족들 검사는 음성으로나왓는데2주간가족들전부의무적으로격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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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아닙니다.

    아이가 백신을 맞은 상황이 아니라면 2주간 격리를 하게 되지만

    가족들은 밀접접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모르기 때문에 분리하시는게 좋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심리 상담 지식답변자 김점숙 심리상담사입니다.

    밀접접촉자인지 여부에 따라 격리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보건소에서 통지가 올 것이니 기다려보시기 라바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하신 분이 음성이시라면

    다른 가족들은 자가격리를 하실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분이 양성으로 나오셨다면 가족 모두 자가격리를 하셔야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정현 치과의사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던 학생이 음성으로 나왔다면, 우선은 그 학생의 가족들은 자가격리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후 접촉자가 양성이 나온다면, 가족들은 자가격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확진자와 15분 이상 같은 공간에서 접촉한 밀접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검사 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2주간 자가격리조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2주의 자가격리 후 다시 검사를 하여 음성으로 나올 경우 자가격리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별 밀접접촉자의 분류 기준이 다르고 지역 보건소의 방역정책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직접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도 유효함이 확인됐기에 현재는 자가격리 면제하고 있습니다. 단 접종을 모두 마친 뒤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상태여야하며 증상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되어 접촉자로 분류된 직후, 마지막 접촉일로부터 7일뒤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