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결로현상을 고지하시고, 매수인의 반응을보시고 수리를 할지 판단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매수인이 모른상태로 매매한다면 추후에 매수인이 결로현상에 대해 비용청구하면 매도인은 수리를 해줘야합니다.
매매 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민법 제580조 1.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매수인이 결로현상을 모른상태에서 매매 하고 3개월 후 결로현상 발견하여 매도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으로 매수인승소한 판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