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명세서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질문 사항은 하기와 같습니다.
1) 소득세는 원래 일정하지 않는 건가요?
- 지난 1~8월 소득세를 확인해보년, 14~25만원 사이에서 불규칙적으로 떼가던데..
■ 첫째로 매월 마다 소득세를 떼가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2) 소득세가 갑자기 증가한 사유
- 지난 9월 소득세가 48만원으로 증가했고
이번 10월에는 소득세만 100만원입니다.. ㄷㄷ
최근 출장으로 급여를 많이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유로 인해 소득세가 증가한 것인가요?
3) 연말정산의 개념
- 세금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정직하게 세금 납부를 했는데 너무 많이 떼가는것 같습니다 ㅠㅠ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8월까지 동일한 급여를 계속해서 받으셨다면 원천징수세액인 근로소득세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정한 표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 별표 2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상여를 받은 달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원천징수세액이 상승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가 다소 높게 책정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 지급 시 원천징수세액
그 상여 등을 받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그 상여 등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 계산연말정산의 경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출이 수반되어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많이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총 급여대비 지출액이 적은 경우나 총급여액이 높은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납부할 확률이 높은데요.
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나 연금저축을 통한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매달 급여가 달라지지 않는이상 소득세는 보통 일정하게 뗄텐데, 아마 기본급이 매달 달라지지는 않을거고 상여를 매달 다른 금액으로 받으시나봅니다.
2) 급여가 늘어나게 되면 소득세도 당연히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3) 위 질문만으로는 돌려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연말정산이라는건 내가 낸 세금과 실제 냈어야할 세금을 비교해서 낸 세금이 더 많아야 환급이 되는 구조거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매월 급여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표를 말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3.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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