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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은 1년까지만 사용 가능한건가요?

지금 제도로는 육아휴직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바뀌지 않았다면 1년이 맥시멈인가요?

아니면 이번년도부터 벌써 바뀌어서 더 늘어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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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견실한시라소니109
      견실한시라소니109

      안녕하세요. 양미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1년까지에요

      최근 1년 6개월까지 유급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1년입니다.

      내년즈음 1년 6개월로 늘어날듯 합니다.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된다.

      다만,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소한 3개월 '맞돌봄'을 유급 지원 기간 연장 조건으로 설정했다.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12개월입니다.

      공공기관과 같은 경우 3년까지도 가능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