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미선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까지는 1년입니다.
내년즈음 1년 6개월로 늘어날듯 합니다.
일과 육아 병행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유급 지원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연장된다.
다만, 여성 육아 부담 완화와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최소한 3개월 '맞돌봄'을 유급 지원 기간 연장 조건으로 설정했다. 부모 모두 석 달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연장이 허용된다는 뜻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