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법에 의해 1년으로 정해졌는데 부득이하게 1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1년 더 연장이 가능하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이나, 사용자가 근로자 요청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1년 더 연장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 요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연장해주어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연장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법정 육아휴직은 1년 이므로,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추가적인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법정 육아휴직이 아닌 이상 회사는 추가적인 휴직에 대해 무조건 승인해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인사관련 부서에 추가적으로 휴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휴직연장은 사업장 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관련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현재로는 육아휴직은 1년의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최소 기준이므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추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협의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유가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 등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 현재 상한이라
연장은 법적으로 보장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연장해주면 모를까, 일단 회사에 요청은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육아휴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그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 법정휴직기간이며, 이를 초과하여 휴직을 실시하시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한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가능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한 육아휴직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 추가로 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의 재량에 속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추가로 휴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육아휴직(육아휴직수당)은 자녀 1명당 1년입니다.
회사에서 더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반드시 해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법적으로 1년이므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 또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육아휴직은 1년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
무급휴직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자율에 따라 가능하고, 근로자가 신청해도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한 자녀당 1년이므로, 1년을 초과하여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연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추가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