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의 육아휴직을 최대로 사용하지 않고 6개월만 사용했다면 이후 남은 6개월을 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