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그린오로라
그린오로라20.03.31

육아휴직 사용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1년의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의 육아휴직을 최대로 사용하지 않고 6개월만 사용했다면 이후 남은 6개월을 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만약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9조의4 제1항은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년 이내의 의미는 휴직개시일로부터 1년을 이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모든 기간 중 1년 이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이 가능하므로, 1년 중 6개월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나머지 6개월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내에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사용이 가능하고, 1회에 한해서 분할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6개월 사용 + 잔여 6개월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경우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해당 부분 확인하셔서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자녀의 나이는 육아휴직 개시 시점에만 판단하므로 육아휴직 중에 도과하더라도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2학년의 시점은 자녀가 3학년으로 올라가는 시점을 3월 1일로 보고있기에 해당년도 2월 28일자에 시작하신다면 잔여 분을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슬기 노무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은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이는 육아휴직 개시요건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씩 사용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은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따라서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하였다면 나머지 6개월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 1회에 한하여 분할사용 가능하기에 남은기간도 사용 가능합니다.

    2.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이학년 이하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근거규정(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①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②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말한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