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비대상자인데 착오로 연말정산 받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따로 연락이 오나요?
인적공제 비대상자인데 착오로 연말정산 받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알고 따로 연락이 오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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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잘못적용한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을 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연락 후 과소신고된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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