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비대상자인데 착오로 연말정산 받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알고 따로 연락이 오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를 잘못적용한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을 하여 수정신고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연락 후 과소신고된 세금 및 가산세를 추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