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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1.06

연말정산 누락으로 재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신고 후 누락된 부분이 있어 회사에 준비된 서류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미 종료 됐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이 국세청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적용된 정산 금액은 바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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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더에이블세무법인
    더에이블세무법인20.01.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기한이 종료된 후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 내역을 반영하시고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환급액이 있다면 처리완료 후 지급될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진행이 가능하니, 이전 연도에도 누락된 것이 있다면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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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서 자료를 미제출하여 반영이 안된 경우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직접 신고하면서 추

    반영할 수 있습니다. 추가 반영하면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통 신고기한후 30일내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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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 연말정산 지급조서 제출기한이 3월 10일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위의 기한 때문에 2월급여 지급시까지 연말정산 서류를 받습니다.

    만일 회사 제출기한이 지났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작년도 근로소득을 불러내어 추가 공제사항을 입력하시면 되니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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