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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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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으로 재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말정산 신고 후 누락된 부분이 있어 회사에 준비된 서류 추가로 제출했는데 이미 종료 됐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개인이 국세청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와

적용된 정산 금액은 바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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