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에 누락된 내용이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 기한이 종료된 후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누락된 공제 내역을 반영하시고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환급액이 있다면 처리완료 후 지급될 것입니다.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진행이 가능하니, 이전 연도에도 누락된 것이 있다면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