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나, 즉석복권같이 복권의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세금을 어마무시하게 떼던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는건가요?
그럴거면 아예 당첨금을 세금 뺀 금액으로 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로또, 연금 복권, 동행 복권, 즉석 복권 등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에 의거해서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인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법률로 정해져 있는 근거 과세의 원칙에 따라 복권 당첨금도 기타소득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 공평의 원칙 상 복권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끝이아닌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