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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태양새61
모던한태양새6121.02.03

재혼한 배우자 유족연금 받을수 있습니까?

재혼한 배우자가 사망믈 하고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애들은 32살, 25살입니다, 친자식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을때도 살갑게 못지냈는데 지금은 돌보듯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호적정리를 하게되면 유족연금은 받을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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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구의 호적을 정리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현재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다른 사정이 있지 않는 이상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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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보험 또는 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 등은 사망한 사람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의 지급목적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각 법률에서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경우 정확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본인의 지위 및 질의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정리하여 재질의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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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들이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이라면 그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질문자님과 함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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