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제가 어머니 인적공제를 하는데 의료비가 제 급여의 3%가 안되어 와이프가 어머니 의료비를 공제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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