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의료비 공제 관련 문의
연말정산에서 제가 어머니 인적공제를 하는데 의료비가 제 급여의 3%가 안되어 와이프가 어머니 의료비를 공제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