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에서 부모님 의료비 공제 관련 문의
연말정산에서 제가 어머니 인적공제를 하는데 의료비가 제 급여의 3%가 안되어 와이프가 어머니 의료비를 공제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에서 제가 어머니 인적공제를 하는데 의료비가 제 급여의 3%가 안되어 와이프가 어머니 의료비를 공제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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