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친절한낙타219
연말정산에서 제가 어머니 인적공제를 하는데 의료비가 제 급여의 3%가 안되어 와이프가 어머니 의료비를 공제 가능한가요?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의 인적공제 대상자를 위해 부담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