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사업자 세금면제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가 운영중인 사업에 사업자를 폐업신고를 하고
아들인 제가 동종업종으로 신규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현재 비과밀지역에 사무실이있고 34살이어서 청년사업자에 해당되는데
조건으로보면 청년사업자 세금면제조건에 해당되는것으로 보이는데
결격사유가 없는지 조언을 얻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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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하여 창업하는 것이라면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불가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창업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 적용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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