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개인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태로 동일 업종으로 친구와 개인사업자(공동대표)등록증을 또 내려고 하는데, 만 34세 미만이어서 청년창업자에 해당합니다. 기존에 있던 사업자로는 청년창업자 감세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이 경우 제가 기존의 사업자를 폐업 처리할 경우 공동대표의 사업자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혹은 친구가 지분율이 더 많다면 둘 다 감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 그럴 경우 친구가 지분율을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