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취득한 자동차를 국내로 이사하면서 가져오는 경우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 3항 1호에 따라 수입승인 없이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 자동차로서, 이사자(가족 포함)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 이상 경과한 것으로 가구당 1대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자동차가 이사화물로 수입될 경우 이사자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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