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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몽구스219
탁월한몽구스21923.09.14

안녕하세요. 전세 살때 파손 관련부분에 관하여 궁금하여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살때 파손 관련부분에 관하여 궁금하여서 문의 드립니다

원룸 전세 2년 계약후 1년 9개월정도 살았습니다. 산지 1년 6개월쯤에 화장실에 있는 거울의 고정대가 노후화로 녹이 슬어 4개의 고정대 중 2개가 떨어지더라고요!! 심상치 않아서 임대인 대리로 맡는 분한테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 수리하는 업체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임대인한테 전달 해주겠다고 하고 기달렸는데 1년 9개월쯤 되는 날에 그 화장실 거울 고정대가 전부 떨어져 나가 거울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대리에게 임대인 전화번호 알아내서 조치 치해달라고 했음에도 조치를 안해줘서 이사단이 났다 하니 임대인은 계약중에 제가 사용해놓고 파손한거니 제가 알아서 책임져야지 임대인 자기는 책임질 이유가 없다 하더라구요! 보통 원룸 화장실 거울깨질일이 있을 확률이 극히 희박한데 그일이 일어 났는데 임대인 말처럼 계약기간 중에 일어 난일이니 제가 100% 과실로 책임 및 원상복구 시키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100% 과실이 아니라면 제가 취할수 있는 조치는 어떤게 있을까요??부동산 법관련 전문가님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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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노후로 인한 파손으로 보입니다. 거울파손전에 선조취를 하려고 했으나 대리인이 신경쓰지 않았고 그로 인해 거울의 파손으로 이어진점을 고려할때 임대인이 수리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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