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받고 이틀 뒤에 수리비 요구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4년 동안 전세로 살고 이사를 했는데 노후로 인한 걸레받이 모서리부분 손상, 작은방 문이 잘 안닫히는 문제,
작은방 석고보드 파손으로 인해 석고보드 수리 후 수리 부분 기존과 다른 도배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사가는 날 저희 짐이 다 빠지고 전세 집주인분, 부동산중계인,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 분이 집에 오셔서
집 점검 하시고 확인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실된것(공동현관문키, 에어컨리모컨등) 정산을 마치고 보증금을 돌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사하고 이틀 뒤에 연락이 와서 걸레받이 모서리 손상 원상복구, 석고보드 수리 부분 도배, 베란다 창문 잠금장치 안되는 문제를 수리비 청구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보증금 정산이랑 전부 끝내고 기존 부동선 매매계약서도 부동산에 반환했는데, 수리비를 드려야하는건지
만약 수리비를 드려야한다면 어디까지 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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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원상회복 의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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