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집 하자문제... 도와주세요 ㅠㅠㅠ
안녕하세요.
8/28일에 이사를 했습니다. 지난 집에서 2년 전세 거주 했습니다.
짐 다 빼고 집주인이 와서 집 20분을 보고 갔어요. (화장실 수압, 보일러실, 가스후드, 에어컨 작동 등 다 봤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줘서 받아서 나왔어요.
그러고 짐 다 빼서 나오는데 갑자기 전화가와서 싱크대 부분이 누수때문에 마루가 다 썩은거라고 이거 배상하라고 하네요.
거의 100만원 가량 나온다구요. 전 집에 누수가 있는줄도 몰랐어요.
바닥이 축축해지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그런것도 없었고, 들어올때부터 그랬어서 원래 그런가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집이 마루바닥인데 저 들어올때부터 주방 아래쪽으로 약간 거뭇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집 볼때 못본 부분이어서 뭐라 말하기도 애매했고,
도배 장판 새로하기로 한거 아니라서 그냥 발매트 가리고 살았어요.
집주인이 집 점검할때도 거기 왜 그러냐고 물어봤고 들어올때부터 그랬다니 알겠다고 했었어요.
이미 집 다 보시고 문제없다고 돈 돌려주신거고, 원래 그랬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냐.
동의하셔서 돈 입금하신거 아니냐구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집이 10년정도된 오피스텔이라 여기저기 고장나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갈았어요 살면서
(화장실 환풍기, 문고리 등) 전 하자 발견하면 바로 바로 말씀 드렸는데, 전 정말 누수가 생긴줄도 몰랐습니다.
관리실에서 확인해보니 그 싱크대 물나오는 샤워기? 그쪽 사이 부분이 벌어지면서
거기 물이 새서 아래쪽으로 타고가서 바닥까지 다 젖었다고 하는데 전 전혀 몰랐고,
그 샤워기?도 제가 들어오고 간적도 없고 그대로 사용 했었어요.
그러면서 전부 제 책임이라고, 보일러실에 곰팡이가 피었는데 그것도 저보고 다 물어내라고 하네요.
무슨 입주청소 하면서 찍은 에어컨 필터 먼지 사진, 세탁기에 세재 묻어있는 부분, 변기에 때낀거 다 찍어서 보내더니
합쳐서 얼만지 알려준다고 하네요..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이사당일에 엄마가 와계셨고,
곰팡이 보더니 "아 여기가 공기가 안통해서 또 이러네. 몇년전에 다시 했는데"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들어올때 부터 그랬는데 사진 같은 증거없이 그냥 산게 저의 불찰이라고 해도,
지금 3일째 계속 사진 찍어서 보내면서 법 얘기하면서 저한테 100% 다 넘기려는것 같아요.
집이 새집도 아니고 10년 살면 여기저기 깨지는건데 거의 제 돈으로 새집을 만드려고 하시는거 같네요..
지금 제가 어찌해야할까요? 그 싱크대 누수도 제 부주의인지 노후 때문에 누수가 생긴건지도 정확하지 않은건데;
계속 문자오고 전화오고 미칠것 같아요. 전 너무 억울한데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가요?ㅠ
부동산 계약서 상에는 아래 내용 기재되어 있고, 저부분 얘기하면서 저한테 다 물어내라고하네요...
제 5조 : [계약의 종료]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를 제하고 그 금액을 반환한다.
특약으로 임차인은 부동산 입회하에 시설물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시설물 고장훼손시에는 수리하기로한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돈 돌려 받으셨으면 끝난거죠.
법 얘기하면 법을 잘아시는거 같은데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시고 법대로 소송을 하시던 마음대로 하시라고 하고 끊으시고 계속 전화오면 협박으로 신고하세요.
끌려다닐 이유없습니다.
그리고 저런 소액으로 법원가도 전과남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냥 물어주는것보다 법원 결과나오는게 더 적게 들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건 저렇게 으름장 놓는 사람치고 법대로 하는 사람 못봤거든요. (귀찮아서...그리고 법 잘 모르는 사람들이 법 찾아요,^^)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손해배상에 대해 특정하지 않아 애매합니다. 10년 정도 됐다면 시설물의 노후화로 충분히 누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 내부시설물이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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