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이사한곳이 단기임대계약한곳이라고해서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고해서 전출신고를을 안한 상태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기존 임차인이 주소를 퇴거하지 않으면 전입이 불가 입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만약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면
임대인에게 전세입자 주소퇴거 통지와 세입자 전입 말소를 신청해 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해당사실을 알리고 이전 임차인에게 연락하여 전출신고를 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인의 경우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 강제전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항력과 관련된 만큼 빠르게 처리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