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인터넷으로 하려고 하는데 기존 세입자가 이사한곳이 단기임대계약한곳이라고해서 전입신고를 할수 없다고해서 전출신고를을 안한 상태면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