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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4

인터넷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새롭게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주소지를 옮겨야 하잖아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과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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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에서 하시면 되고,로그인을 위한 공인인증서와 임대차계약서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해당페이지내 신고메뉴가 있으며 순서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의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시여 위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번거로울 경우 주민센터를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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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시면 전입신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전세금이나 월세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시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이미지파일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와 도장이 찍힌 이미지파일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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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주택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부여신청 -전입신고 합니다.

    계약한 물건지 행복복지센터에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여 방문 신청하면 일괄로 처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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