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란 새로운 거주지의 주소를 주민등록상에 등록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시면 전입신고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고, 전세금이나 월세를 보호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와 함께 임대차 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완료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시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공인인증서, 임대차 계약서 이미지파일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와 도장이 찍힌 이미지파일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