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서 20년전에 상속 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재
시점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일단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미리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상 양도 관련한 취득가액 서류, 취득세(2010년 이전에는 등록세
영수증 별도), 법무대행비 명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계산서 또는 국민주택
채권 매각 관련 서류, 대법원 수입증지 비용,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 또는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액 등의 관련 증빙을 잘 갖추는
것이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