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으로는 토지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가압류 가등기 여부와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을구에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하고 매매잔금시까지 말소해지를 확인하시고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변거래사례를 통해 시세를 확인 비교분석하고, 임장을 통해 수목과 기타 지장물의 포함여부, 점유자의 여부, 경사도나 향후 개발가치 등을 분석하시고요.
매매시는 반드시 소유자 본인과 대면 계약하시되,
가능한 토지전문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하시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