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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타조51

포근한타조51

개인회생에서 특이한 케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개인회생 공부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신용채무와 소득 있는 고객 말고 분양권이 있다거나, 신용채무가 너무 많다거나

사업장을 재산가치로 잡았을때 너무 높다거나 등등

사례와 사건의 방향성을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일반적인 급여소득·신용채무 사건 외에도 분양권·부동산 처분 문제, 사업자 자산 평가, 고액 채무, 최근 채무 발생 등 특이 쟁점이 있는 사건이 실무상 자주 문제됩니다. 예컨대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크게 증가하거나 보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614조),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시설·재고·영업권 평가가 재산으로 산정되는지 여부가 변제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최근 대출이 집중된 경우에는 채무 발생 경위와 성실성 심사가 강화되어 변제계획 인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도박·투자손실 채무도 실무상 심사 대상이 됩니다. 그 밖에 고소득 전문직,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채무액이 매우 큰 경우, 담보부채권이 많은 경우 등도 일반 급여소득자 사건과 다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산가치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크게 증가하거나 보유 여부가 쟁점

    즉,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절차를 악용내지 남용하여 부당하게 채무를 생성하고 이를 일거에 회생 절차를 통해 면책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종 변제 재산 등에 대해서 , 채무의 생성 과정과 성격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재산 은닉, 소득 축소 신고, 회생 직전 고의적 채무 증가 등 개인회생 제도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법원이 보정명령이나 인가 불허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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