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채무를 감당하기 힘든 분들이 신청하게 되는 제도인데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존재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부동산 전월세보증금, 자가용등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재산의 1/2정도를 본인의 재산으로 추청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채무가 존재 (신용채무는 10억,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
개인회생 제도는 국가가 채무 감당이 힘든이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 만든 제도이며, 채권자(은행, 카드사등)로 하여금 일정 비율의 채무를 탕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회생과 관련된 부분은 법률 파트로 질의를 해주시면 더 좋은 대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