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남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먼저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 하시고
질문자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을 가입합니다.
가입완료 후 기존에 아내분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험사에 공동명의가 기재되어 있는
차량등록증과 새로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를 보내서 기존계약을 해지요청합니다.
남은기간에 대하여 보험료가 환급됩니다.
질문자님 기존에 차량이 있고 이 차량이 2번째 차량이라면 기존차량의 보험사와 같은보험사를 선택하고 종기(만기)를 맞춰서 가입하여 동일증권으로 묶어서 가입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