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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줄나비113
그리운줄나비11324.04.08

자동차보험 가입 관련하여 어머니 명의 자동차를 저(아들)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요.

어머니 자동차보험 갱신후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제 이름으로 가입하려고 하니 자동차 소유자에 제 이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1. 공동명의에서 지분 설정이 가능한가요?


2. 지분 설정이 가능하면 제 이름으로 1%만 지분 설정해도 제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3. 어머니 명의로 견적 조회시 보험료 2백만원, 제 명의로 조회시 70~100만원이 나오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하고도 제 명의로 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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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8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몇대몇 가능 합니다. 최소 1 부터 가능 합니다.

    1의 명의만 있어도 기명피보험자로 가입가능 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사고 운전자로 할증이 되었으니,

    본인으로 보험 갱신 후에도 어머니가 또 사고 발생되면 면탈행위로 추가 50%할증 더 붙습니다.

    고로 어머니는 해당차량 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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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공동명의에서 지분 설정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지분 설정이 가능하면 제 이름으로 1%만 지분 설정해도 제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 네, 1%만이라도 지분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3. 어머니 명의로 견적 조회시 보험료 2백만원, 제 명의로 조회시 70~100만원이 나오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하고도 제 명의로 보험 가입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 이는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추후 사고발생시 보험료 면탈을 위한 것으로 조사가 될 경우에는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어머님만 사용하는 차량이고, 보험료 면탈만을 위해 명의 변경후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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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분은 1%단위로 설정이 가능 합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하더라고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어머니 명의가 남아 있으니, 어머니 운전 중 사고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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