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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자동차 공동명의전환 후 조치방법

요번에 결혼을 하여 아내 자동차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제것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있어서요.

1. 현재 소유가 아내와 처남이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아내 단독명의로 이전한후에

저와 공동명의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자동차 공동명의 후 자동차 보험을 제이름으로 들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3. 아내명의로 자동차보험이 들어가있는데 제 명의로 보험을 든 후에 해지를 해야하는것지 궁금합니다.

또 중도해약시 그냥 해지하면 되는건지 피해를 줄일수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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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 현재차량 지분 1이라도 본인명의가 있어야 합니다. 처남 지분을 본인이 매입 하면 됩니다.

    2. 자동차보험은 차량명의 대로 기명피보험자로 가입 가능 합니다. 공동명의 라면 둘 중 어느 한사람이라도 가입가능 합니다.

    3. 자동차보험 가입시 사고이력은 해당차량에도 따라 가는 부분이니, 이 번에 갱신시 면탈 고지 해야 합니다.

    갱신시 본인을 기명피험자로 하고 운전범위를 부부한정으로 가입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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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처남과 공공명의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변경 후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시면 되며 가입 후 기존 자동차 보험 해지하시면 남은 기간 보험료를 환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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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덕원 보험전문가blue-check
    이덕원 보험전문가23.01.17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1. 이전등록을 할때 부부 공동명의로 이전등록하면됩니다.

    2. 이전등록전에 질문자님 명의로 보험가입을 먼저진행합니다.

    3. 질문자님 명의로 보험가입후 이전등록이 완료되면 변경된 등록증을 아내분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에 보내 해지요청하고

    남은 기간만큼 일할계산되어 환급처리로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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