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가족이 위임장으로 업무를 볼수있니요?
저는 손녀입니다
할머니께서 연세가 90이신데 인공관절 수술로 평소 거래하시던 국민은행을 방문하시기에 30분이 소요됩니다..
하여 국민은행을 정리하고 집 근처의 다른은행으로 계좌개설을 원하시는데
인터넷 위임장 양식을 써서 가면 신분증과 도장 통장사본 을 갖고 가면 해결이
가능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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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대리권을 위임받으시면 은행업무를 포함한 모든 법률상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즉 해당 은행의 규정에 따라서는 위임장만으로 거래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해당 은행과 협의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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