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낸 바 있습니다. 당시 판례는 학습지 회원의 교육을 시작하고 끝내는 시간이나 교육 장소에 회사의 개입이 없고 승진과 징계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해당 판례의 입장에 따른다면,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