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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지나치게유려한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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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증권회사의 금융소득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하고있는

민생회복지원금에서 금융소득에 해당되는 부분이

혹시 외화를 팔때 생기는

환차익이나 주식을 매도할때 생기는 이익금차액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 2천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차익이나 주식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므로 환차익이나 주식매도차익 등은 민생지원금 지급 기준이 되는 금융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민생지원금은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외환차익도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의 경우, 국내주식은 대주주만 양도세 대상이며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