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한지 15년된 실손보험과 5년된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질병과 상해 두가지를 보장해주고 상해보험은 상해항목을 보장하는데 실손보험은 중복보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상해보험은 중복보장이 되는 보험입니다.
이경우 상해로 병원진료를 받게 되면 두 보험사에서 다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5년된 실손보험은 상해든 질병이든 병원치료비용을 보장 해줍니다.
5년된 상해보험은 상해사고의 원인으로 보험사고 발생시 가입된 특약에 해당되야지만 가입금액을 보상 합니다.
골절이 되어 정형외과에서 깁스치료를 받았다면,
실손보험에서는 정형외과 치료비용을 보장 하고,
상해보험에서는 골절진단금, 깁스치료비 가입금액을 보상 받습니다.
전혀 다른 개념의 보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보험이라는것에는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그담보에 해당이 된다면 진로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공제후 실비에서 보상이 되며 상해담보에서 가입금액만큼 보상이 됩니다 골절이 있다면 골절진단비에서 뼈가 부러져 수술을 했다면 골절수술비 골절진단비 상해수술비에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이 두 회사에 가입되어 있을 때에는 비례보상이지만 상해보험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있습니다.상해보험이 여러개 가입되어 있어도 회사마다 중복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형 담보는 중복보장이 불가능하지만, 수술비, 진단비, 입원일당 등의 정액성 담보는 중복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실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해치료로 보상청구시 실손보험에서 비례보상되는 타 보험이 있는지
보험사에서 조회됩니다.
치료비가 100만원이 나왔는데 상해보험에서 90만원 보상을 받았다면
10만원만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