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의 보장은 크게 실손비례보상과 정액보상의 형태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여러 회사에 동시에 가입하셨다고 해도 내가 실제 납입한 치료비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같은 세대의 실손보험이라는 가정 하에) 하나의 회사에서 실손보험금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내가 2개의 회사에서 청구를 해도 각각 50만원씩, 3개의 회사에서는 각각 33.3만원씩 나눠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비례보상을 하는 담보는 보통 증권에 "~입은 손해에", "00원을 한도로 보상"한다고 써있고, 옆에 써있는 가입금액이 최대한도금액이라고 보시며 됩니다.
정액보상은 말 그대로 처음 정해진 액수 그대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에, 보험증권에 "~시에 가입금액을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내가 다쳐서 병원비가 10만원이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된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30만원이라면 내가 실제로 낸 병원비와 상관 없이 한 회사에만 담보가 있다면 30만원, 두 회사에 있다면 60만원, 세 회사에 있다면 9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해관련 특약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정액보상형태를 띄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보험증권을 받으신 다음 담보내용을 읽어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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