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차위반, 신호위반등 갑자기 과태료통지서가 온적이 있고, 과속단속기기도 아니고 신호위반카메라에 걸린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것도 있나요?
유턴을 하다가 사진에 찍혀서 과태료통지서가 온적이 있는데, 그 위치에 단속카메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통지서가 온겁니다.
이런 경우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건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신고를 하는지?
그 사람들은 뭐가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했을까요?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요즘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거의 대부분 장착되어 있어서 굳이 CCTV가 없는 곳이라도 뒤나 주변에 있는 차량의 차주가 마음만 먹으면 공익재보를 할수 있더군요. 저도 이런 건으로 한번 과태료 낸 적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