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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주차위반, 신호위반등 갑자기 과태료통지서가 온적이 있고, 과속단속기기도 아니고 신호위반카메라에 걸린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는것도 있나요?

유턴을 하다가 사진에 찍혀서 과태료통지서가 온적이 있는데, 그 위치에 단속카메라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통지서가 온겁니다.

이런 경우 지나가던 사람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린건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신고를 하는지?

그 사람들은 뭐가 도움이 된다고 신고를 했을까요? 신고하고 보상금을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

    요즘은 차량에 블랙박스가 거의 대부분 장착되어 있어서 굳이 CCTV가 없는 곳이라도 뒤나 주변에 있는 차량의 차주가 마음만 먹으면 공익재보를 할수 있더군요. 저도 이런 건으로 한번 과태료 낸 적이 있네요.

  • 질문자님 말씀처럼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해서 과태료 나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