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제가 납부한 세금보다 환급받은 금액이 더 많을경우 행정실에서는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총낸 세금보다 초과금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보다 환급액이 더 많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의 한도는 본인이 납부한 세금입니다.